1. 사업 개요
□ 사업명 : IP(지식재산)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
□ 지원대상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세종지역 예비 창업자 또는 2021년도 창업자
※ 사업자격증빙자료(예비칭업자는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, 2021년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증) 필수제출
※ 사실증명 발급 : 국세청 홈택스(homtax.go.kr)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에서 구비 가능
□ 지원기간
- 2021년 3월 3일(수)~ 사업비 소진일까지
※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2.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
- 지원내용 : 고도화 컨설팅으로 도출된 창업아이템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협력기관을 통한 IP권리화 지원
과업범위 |
특허명세서 작성 및 출원
- 아이디어 권리화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컨설팅
* 수혜자-컨설턴트-협력기관 3자간 대면상담
중간사건(OA) 1차 대응(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) |
유의사항 |
(자부담) 수행단가의 20%는 수혜자 개인이 부담
* 단, IP창업존 교육 수료시(전년도 및 당해연도) 자부담 면제
(관납료)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행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, 수혜자가 부담해야 함
(등록성사금) 별도 등록성사금 없음 |
3.신청방법 및 문의처
□ 신청방법
-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(코로나 19 관계로 방문시 사전 연락요망)
□ 문의처
- 주소 :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 SB프라자 402호
- 전화 : 044-998-7773/Fax : 044-998-7779
- 담당 : 예휘진 컨설턴트/E-mail : hjye@kipa.org
4. 기타사항
- 폐업확인(사업자 등록 사실증명 확인) 후 업종을 추가/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도 지원 가능
-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, 기업 및 단체 등은 불가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
- 컨설팅 과정에 제안자의 참여의지가 없거나, 아이디어의 구체화가 미진하여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, 지원 중단될 수 있음
붙임. 2021년 세종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양식 1부